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 중 하나입니다. 연체에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전 혹은 1개월 이하), 프리워크아웃(1~3개월 연체),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대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이라면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조정을 통해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제도로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채무조정은 현재의 소득으로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해 채무를 변경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소득 대비 금융비용이 과다해 채무가 3개월이상 연체중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특히,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채무를 줄이고, 상환기간을 늘리거나 유예해서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자격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금액의 연체된 채무가 있고, 채무조정 후 감면 된 상환액을 갚아나갈 수 있는 수준의 상환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금융기관 채무가 3개월(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이나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이고 무담보채무(신용)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빚을 늘리고 채무조정을 받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다만,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는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더라도 조정된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상환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해서 고의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금융질서문란자,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는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이자와 채무를 감면받고 분할상환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즉 신청자의 상환금액을 줄여주고, 오랜기간 나눠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줍니다.
- 이자감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 30% 범위내 감면
- 상각채권 원금은 20~70% 범위내에서 감면
-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의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 상환기간 연장
- 무담보 채무: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자는 최장 10년)
- 담보 채무 : 거치 기간(최대 3년), 분할 상환 기간 (최장 20년)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 기간이 20년 초과 시 잔존 상환 기간까지 연장 가능
- 상환 유예: 실업, 휴업, 폐업, 재난 등 상환 유예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장 3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 상환유예 가능
- 6개월 단위 지원, 유예기간 이자율 2% 이내
개인워크아웃의 장점
개인워크아웃은 신청서류가 비교적 간편하고 신청비용이 5만원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또한, 2년 이상 성실상환 시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만약 불법적인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각종 소송대리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온라인과 방문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내방을 원하실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별로 신청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로 먼저 전화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