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격 및 지원내용

국민행복기금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정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국민행복기금이란? 어떤 도움을 주는가?

캠코가 부실채권을 인수하면 그 채권의 채무관계자는 캠코와 채권채무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즉, 캠코가 인수한 채권의 빚이 과도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환이 어려운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가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자격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채무자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고객이 신청하면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기도 했었지만 2013년에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9월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학자금 대출 연체채권의 고객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채무에 대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의 일부를 감면받거나 고객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해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 할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의 20~90%와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감면 : 고객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 ~ 70% 감면율 산정
  • 특수채무관계자감면 :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의해 70·80·90% 감면율 산정
  •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 15년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추가(10%, 20%, 30%) 감면 가능

주의할 점은, 채무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발견될 때에는 채무조정 및 감면혜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환유예

만약,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받아 약정금액을 상환하던 중 실직·질병,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채무조정심의원회 승인받은 경우에 한함)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방법

채무조정의 절차는 본인확인 및 인증 후 서류를 제출면 심사를 거쳐 결과를 안내받게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접수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업무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등에서 신청
  • 인터넷 신청 : 범용 공동인증서를 통해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보증채무나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 등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결론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다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채무감면의 범위나 상환기간 등의 세부 내용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다음과 같은 우대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조기삭제
  • 소액신용대출
  • 신용카드발급지원
  • 전세자금특례보증
  • 일시완제시 추가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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