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회사에서 대출한 돈에 대한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권리라고 한 이유는 명문화되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요구하지 않으면 금융사가 금리를 알아서 내려주지 않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 신청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적 권리

과거에도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긴 했습니다. 문제는 자율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되기도 어려웠고,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관련법과 규정이 개정되어 소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할 의무와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언제 신청할까?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직접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기본적으로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라면 신용평점이 상승했거나, 취업 혹은 승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는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중요한 요소이므로, 신용점수가 대폭 개선됐다면 당연히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신용점수 올리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취업이나 승진을 하거나 소득과 재산이 늘어난 경우에도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고요.

자영업자나 기업이라면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 혹은 재무상태가 개선됐을 때 신청하면 됩니다.

어떻게 신청할까?

금리인하요구권은 인터넷이나 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승진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한다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를 요청받은 금융사는 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10일 이내에 수용여부와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합니다. 이렇게 처리결과에 대해 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의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좀 더 투명한 절차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 금융사와 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모든 대출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햇살론 등의 정책자금 대출(단, 새희망홀씨대출은 금리인하요구 가능)과 집단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에 차이가 있고 승인률도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이 대출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상품에 안내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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