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미혼 단독세대주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디딤돌대출은 자격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대출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서민에게 더 혜택을 주기위해 선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딤돌대출은 미혼 단독세대주라면 한 차원 더 높은 조건이 주어집니다. 즉, 미혼의 단독세대주라면 디딤돌대출을 이용하기가 한층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디딤돌대출 미혼 단독세대주의 조건을 알아보고, 어떻게 불이익 없이 디딤돌대출의 혜택을 오롯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 미혼 단독세대주의 조건

여기서 미혼이라 함은 신청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단독세대주란 세대 구성원이 1명인 가구의 세대주를 뜻합니다.

단독세대주는 다음의 두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첫째는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둘째는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입니다. 이 경우는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변경되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예외적으로 원래 디딤돌대출의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이용기준

앞서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디딤돌대출 이용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어떤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게 될까요?

담보주택 평가액

디딤돌대출은 담보주택이 5억원 이하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겨우 3억원 이하의 주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주택의 중위가격이 무려 9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담보주택 면적기준

디딤돌대출은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읍·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60㎡이하, 읍·면 지역은 70㎡ 이하 규모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라고 작은면적으로 기준을 세운 것 같지만 아쉬운 마음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대출한도

원래 디딤돌대출의 한도는 2억원이고 가족구성에 따라 2.6억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대출한도가 1.5억원 이내로 줄어들게 됩니다.

대출한도가 줄어드는만큼 결과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아야 하거나, 가격이 낮은 집을 구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단독세대주 디딤돌대출 이용 팁

단독세대주라는 이유로 디딤돌대출 이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독세대주인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이나 미성년 형제·자매 중 최소 1명과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원래 디딤돌대출의 혜택(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억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청인이 세대주이고 직계존속이나 미성년 형제자매 중 1명을 6개월 이상 부양해야 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직계존속은 나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윗세대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부양기간은 합가일 기준으로 신청일에 6개월 이상 부양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디딤돌대출 미혼 단독세대주의 기준과 이용기준, 온전하게 디딤돌대출의 혜택을 받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단독세대주의 제도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세대주 변경부터 세대원 전입까지 온갖 편법이 동원되는 걸로 봐서는 그리 합리적인 제도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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