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대출 상품은 정통교회에 재직하고 있는 목사님 등이 이용할 수 있는 Sh수협은행의 대출상품입니다. 목회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대출상품이 1금융권에는 찾아보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이 상품은 자격조건도 그다지 까다롭지 않습니다. 출석교인수가 50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금액도 최대 1억원까지로 목회자가 이용하기에 적당한 신용대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대출 자격
목회자대출은 출석교인수 50인 이상의 정통교회에 재직하고 있는 담임목사, 부목사 및 이에 준하는 분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담임목사 및 부목사 이외의 분이 이용하시려면 수협은행에 사전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목회자대출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은 상환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시상환이나 수시상환대출(종합통장대출)은 1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최대 3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대출 금리
목회자대출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최종금리를 산출하게 됩니다.
기준금리는 고정금리 및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고, 가산금리는 대출자의 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은행의 부수거래를 이용할 경우 최대 0.35%p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되는 최종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습니다. 취급 후 3년 이내에 상환을 하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하며, 수수료율은 변동금리 시에는 1.4%, 고정금리 시에는 1.5%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대비용으로는 인지세가 있습니다.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이고, 5천만원을 초과하면 3만 5천원이 부과됩니다.
필요서류
Sh수협은행의 목회자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직사실 증명
- 담임목사: 대표자 증명서(총회 발급)
- 부목사: 재직증명(소속교회 발급)
- 소득금액
- ‘목사소득(사례비) 및 사례비 확인서’ 징구
- 전년도 수입 및 지출 결산서(목회자 사례비 구분 명기분)
- 급여이체 통장사본(최근 3개월 이상). 단, 대출거래중에 있는 교회 또는 3개월 이상 수신실적이 있는 교회, 출석 교인수 200인 이상인 교회의 소속 목회자는 제외
- 주보, 교회요람
- 출석교인수: 교회요람 또는 현장확인
요약정리
목회자대출은 출석 교인수가 50명 이상인 정통교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담임목사와 부목사님 뿐만아니라 이에 준하는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출석교인 수 50인 이상의 정통교회 재직 목회자
- 한도: 최대 1억원
- 기간: 1년 이내(1년 단위 연장) 혹은 3년
- 상환: 일시상환, 수시상환대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신청: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