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연장하는 것은 새로 집을 구하는 것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신경쓸 일이 많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장 시에도 역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버팀목전세대출 연장을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장 조건
버팀목전세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버팀목전세자금을 받기 위한 자격조건에 그대로 해당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첫째, 먼저 계약을 체결 후에 해당주택에 전입해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 세대주여야 합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변동되는 등의 변화가 있지 않았다면 문제 없습니다. 셋째,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연장의 조건이 복잡하거나 까다롭진 않습니다.
연장시 대출금리 결정방법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할 때의 금리는 새로운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가지 재미있는 점은, 소득기준은 신규 대출을 받았을 때의 소득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받았던 우대금리 부분에서 본인의 조건이 변경되어 우대금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기한을 연장할 때 우대금리 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이자 계산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가능 기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자격조건만 충족하면 기본 2년에 4회를 더 연장할 수 있어서 10년이 가능합니다. 10년까지 연장을 받은 후에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자녀당 2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맥시멈으로 연장하면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출기간의 부족함 없이 오랫동안 받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장 시 주의사항
버팀목전세대출을 연장하면서 꼭 기존의 상환방식을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기일시상환이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혼합상환 중에서 본인이 유리한 방법으로 다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시에 기존에는 없었던 0.1%의 가산금리를 적용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연장할 때 지난번 대출금의 10%를 상환하지 않으면 다음 연장시에 0.1%를 가산해서 금리를 매기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기존 대출금 10%를 상환할 것인지, 0.1%의 가산금리를 낼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때 이미 분할상환으로 10%이상 상환했다면 가산금리를 내지 않아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연장 전에 10%를 내도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환을 해도 됩니다.
기타사항
보통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만료 한달 전에 은행에서 연장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이 옵니다. 혹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꼭 수탁은행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장할 때 필요한 서류도 은행에서 알려줍니다. 보통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만기날에 마지막 대출이자와 보증료도 지불해야 하니, 금액 확인하셔서 출금계좌에 넣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