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필연적으로 자격조건이 까다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확인을 한 후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격만 된다면 낮은 금리로 장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다양한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먼저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청년전용·중소기업취업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도 기본적으로는 조건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추가되거나 달라지는 부분은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아래에 별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인적요건
기본적으로는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단독세대주는 원칙상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대주의 범위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는데요. 주의할점은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이란 ▲ 세대주의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었지만 대출접수일 현재 ▲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로 예정된 사람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신혼집을 구할 때 충분히 버팀목전세대출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독세대주 원칙상 신청불가
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세대합가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을 6개월 이상 모신 경우가 해당되겠죠.
주택 요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해당 주택을 계약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액과 면적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계약하기 전에 계약할 주택이 아래와 같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요건
버팀목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보통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적으로 10%의 계약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진행했다면 계약요건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보증금액 요건
서민을 위한 상품 답게 보증금액이 너무 비싸면 안됩니다. 신청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 수도권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으로 한도가 늘어납니다. 아이가 있는만큼 더 큰 집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면적 요건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의 경우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 요건
대출을 신청하는 가구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는 6천만원 이하로 조건이 완화됩니다.
- 신혼부부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 2자녀 이상 가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연봉이 높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조건에 따르면 부부 합산 연봉이 5천만원 혹은 6천만원인데, 조건이 조금 빡빡해 보이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에 비해 소득의 하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소득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산요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자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92억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자산기준 금액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가 기준이 됩니다.
기타요건
이 외에도 신청자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경우에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의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요건
신용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이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이 밖에도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이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물건인 경우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대출 금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아래와 같이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인 사람은 중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시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시기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칫 신청시기를 놓치면 대출신청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약갱신일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에서는 언제까지 신혼부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가 신혼부부 조건에 해당합니다.
만약 혼인기간 7년이라는 조건을 악용하기 위해 서류상으로 이혼하고 재혼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에는 최초 혼일일로부터 7년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인적조건에서 나이제한이 추가됩니다.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년전용의 경우에는 주택요건 중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로 줄어듭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중소기업취업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청년전용과 마찬가지로 나이제한이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청년전용과 차이가 있다면 중소기업취업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기간이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3천 5백만원 이하로 낮아집니다.
또한, 중소기업취업청년에 대한 상품의 취지에 맞게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에 취업자나 청년창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