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보금자리론 금리는 저렴한 장기간의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대금리를 가산하면 최대 1.2%의 초저금리도 가능합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모기지 특성상 보금자리론의 자격조건은 까다롭지만, 혜택은 풍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금리는 주택금융공사가 매월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대금리와 가산금리를 각각 더하고 빼서 최종금리가 산출됩니다.
오늘은 보금자리론 금리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론 40년 초장기지모기지 도입
2021년 7월 1일부터 보금자리론에 40년 초장기모기지가 도입되었습니다. 40년 초장기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입니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만기 40년의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이 줄어들고 금리상승위험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자의 총량은 증가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금리
보금자리론은 상품별·대출만기별 주택금융공사가 정해놓은 대출금리를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사전심사의 경우에는 양수확약통지 상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공시일: 2021년 9월 1일 / 단위: 연 %구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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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보금자리론 | 2.8 | 2.9 | 3.0 | 3.05 | 3.1 |
아낌e보금자리론 | 2.7 | 2.8 | 2.9 | 2.95 | 3.0 |
t-보금자리론 | 2.8 | 2.9 | 3.0 | 3.05 | 3.1 |
금리가 정해지는 기준일은 대출신청일부터 실행일까지 금리를 비교해서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금리는 여기에 우대금리를 빼고 가산금리를 더해서 최종 금리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보금자리론 금리 = 대출금리 – 우대금리 + 가산금리
주의할 점은 우대금리와 가산금리를 적용해서 최종금리가 1.2% 미만일 경우에는 1.2%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보금자리론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최저금리가 1.2% 입니다. 이부분은 디딤돌대출이 일반적으로 금리가 더 낮지만, 받을 수 있는 최저금리는 1.5%인 것과 비교하면 보금자리론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대금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분들만 해당되겠죠.
우대금리
보금자리론 대출금리를 더 메리트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대금리입니다. 우대금리를 받게되면 금리를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정책모기지 상품인 적격대출은 자격조건과 한도에서 유리한 점이 있음에도, 우대금리가 없어 금리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가족사랑 우대금리
- 대상: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 우대금리 : 0.1%p(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만 적용)
- 전자약정 및 등기 시 0.1%p 금리인하
- 연계형 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한 날부터 우대금리 적용
- 공사가 운영하는 주택금융 관련 앱으로 “금리우대 쿠폰”을 발급 받아 금리할인을 적용받는 경우 0.02%p 금리우대(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만 적용)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각 항목별 0.4%p), 신혼 가구(0.2%p) 금리우대 가능(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만,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다만,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2%p 금리우대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구입용도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는 허용하지 않음)
- 담보주택이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 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 채무자 및 배우자가 위 담보주택의 최초 수분양자(전매를 통한 취득자 제외) 로서, 분양계약서 상 분양계약일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공부 상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 입주자 모집공고 상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경과 시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와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는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가산금리
우대금리처럼 금리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산금리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가산금리 부과
- 연계형 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한 날부터 만기까지 동일한 가산금리를 적용
- 연계형의 가산금리는 전환 당시를 기준으로 부과(보금자리론 전환일 현재의 투기지역을 기준으로 부과)
- 최초 취급 시의 DTI 계산을 위한 대출금리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되, 실제 부과는 전환특약이행일 이후부터 적용
- 승인일 현재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또는 「녹색건축 인증서」를 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지금까지 보금자리론 금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금리를 찾아 대출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