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이란? 불법채권추심의 사례와 대응방법

돈을 빌리는 채권자는 채무자 앞에서 상대적 약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법을 잘 모른다면 불법추심으로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에 시달리는 주인공이 불법적인 추심에 시달리는 영화가 흔한 소재로 사용되는 것만 보더라도 불법채권추심이 우리 주변에서 결코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합니다.

채권추심이란?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적법한 채권추심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이나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을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청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재판을 통해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해서는 안됩니다.

불법추심이란?

그렇다면 과연 불법채권추심이란 무엇일까요?

불법추심과 관련한 내용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명 ‘채권추심법’을 따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채권추심법에 나열된 불법추심의 조문을 살펴보면 됩니다. 오늘은 모든 내용을 열거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불법추심의 사례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채권추심 사례 10가지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기 위해서 채무자와 접촉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것을 나타내는 종사원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추심인의 소속과 성명 등 신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는 불법추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은 추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연락을 받지 못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일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예로는, 사망자의 채무에 대해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추심을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3.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직접 방문 등으로 사생활이나 업무에 침해를 가하는 경우도 불법추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야간에 전화 또는 방문: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5.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 고지: 가족이나 회사 동료에게 채무내용을 알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들에게 채무내용을 알리거나 알린다고 협박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 요구: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것 뿐만아니라 채무변제를 대신 할 것을 요구하는 것 역시 불법행위입니다.
  7. 협박·공포심·불안감 유발: 채무자에게 협박을 가하는 채권자의 모습은 미디어에 등장하는 불법추심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욕설이나 폭언 등은 물론이고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는 것도 불법추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금전을 차용해 채무 변제자금 마련 강요: 다른 빚을 얻어서 빌린 돈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불법행위입니다.
  9. 개인회생 또는 파산자에게 추심: 회생절차나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10. 법적절차 진행사실의 거짓 안내: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역시 당연히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불법채권추심을 당했다고 판단되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에서 밝히는 불법추심에 대한 5가지 대응요령입니다.

  1. 채권추심인 신분확인: 자격이 있는 채권추심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업종에 종사하는지 사원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원증 제시에도 신분확인이 미심쩍다면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 채무확인서 교부요청: 채권추심의 내용에 대해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금액과 채무의 상세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채권의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면 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불법채권추심행위 고지: 만약 불법채권추심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추심인에게 불법추심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소속회사의 감사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증거자료 확보 및 신고: 휴대폰으로 녹음이나 녹화, 증인 확보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전화번호 1332)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형사처벌 가능시 수사기관 고소: 만약 불법추심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라면 수가기관에 직접 고소해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불법적인 추심이나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을 지정하면 채무자는 채권자를 직접 접촉할 필요가 없고 대리인인 변호사가 추심행위에 대응하게 됩니다.

불법추심 처벌

만약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된다면 금지행위에 따라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외에도 불법행위에 따라 다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자가 법률을 위반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습니다.

결론

돈을 빌리고 사용하고 갚아나가는 것은 모두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법을 잘 모르고, 상대적 약자인 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에 고통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합법적인 추심이고 무엇이 불법추심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는 요령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을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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