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새희망홀씨는 해양수산 전문은행인 Sh수협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으로 공식명칭은 Sh새희망홀씨2 입니다.
Sh새희망홀씨2 상품은 일반인을 새희망홀씨와 해양수산인을 위한 상품의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상품은 엇비슷하지만, 자격조건과 금리에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물론 수협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인만큼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협 새희망홀씨 자격 조건
수협 새희망홀씨의 자격조건은 서민금융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저신용·저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인 새희망홀씨는 해양수산업에 종사할 경우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어업인을 위한 위판금액 등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새희망홀씨
수협 새희망홀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민금융지원대상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는 물론이고 개인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 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신용평점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연소득이 3천 5백만원을 초과하고 4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신용평가사의 신용평점 기준이 하위 20% 수준인 NICE 734점이하이거나 KCB 692이하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신용점수는 과거 신용등급 기준으로 6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해양수산인 새희망홀씨
해양수산인 상품의 경우 기본적인 서민금융지원대상 자격조건은 위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상품은 아래와 같이 해양수산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업인을 위한 위판금액 등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소득증빙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산물 생산업: 어로어업, 양식어업, 어업관련서비스업, 소금채취업
- 수산물 가공업: 수산식품 가공및저장 처리업, 기타 수산물 가공업, 소금가공업
- 수산물 유통업: 수산물판매업, 수산물 운송 보관업
- 수산 여가 관련 서비스업: 낚시업, 기타 수상 여가관련 서비스업
- 어선 및 낚시선박 건조업: 어선 및 낚시선박 건조업, 어선 및 낚시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 수산기자재 생산 및 설치업: 어업용 기자재 제조업, 양식용 기자재 제조 및 설치업, 수산물 가공기계 및 포장재 제조업, 낚시업용 기자재 제조 및 미끼 생산업
- 어선, 낚시선박 및 수산 기자재 유통업: 어선, 낚시선박 및 구성 부분품 중개 및 도매업, 수산 기자재 도소매업
- 수산 관련 서비스업: 수산 관련 수리, 환경 정화 및 전문 서비스업, 수산업 인력 고용 및 공급업, 수산업 단체, 수산 행정, 수산 교육 및 연구개발업, 수산 금융업, 수산 음식점업
대출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수협 새희망홀씨의 대출한도는 동일인당 최고 3천만원 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상환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을 선택하면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대 1년 이내 거치가 가능하고 9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시상환을 선택하면 1년 이내의 기간으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협 새희망홀씨 금리
금리에 있어서 해양수산인 새희망홀씨가 일반 새희망홀씨에 비해 유리합니다. 어업인에 대해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받을 수 있는 최저금리가 더 낮게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새희망홀씨
수협 새희망홀씨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최종금리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되는 최종금리는 최저 연 6%부터 최대 10.5% 수준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산금리는 차주의 새희망홀씨전용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사회취약계층이나 성실상환 시 최대 연 1%p까지 아래와 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취약계층 우대금리: 각각 연 0.2%p 감면, 합산 가능
- 기초 생활 수급권자
- 한 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1가구 3자녀 이상)
- 다문화 가정
- 만 60세 이상 부모 부양자
- 청년(만 29세 이하)
- 고령자(만65세 이상)
- 장애인
-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연수원 등의 신용관리 금융교육 이수자 우대금리: 연 0.2%p 감면
- 성실상환 우대금리: 연 0.2%p씩 금리인하
- 3개월 단위 납입지연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해양수산인 새희망홀씨
해양수산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희망홀씨도 최종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산출방식은 일반 새희망홀씨와 동일합니다. 해양수산인은 일반 새희망홀씨의 우대금리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업인은 최저금리가 연간 5%로 일반 새희망홀씨의 6%에 비해 더 낮습니다.
또한, 우대금리도 최대 연 3%p로, 최대 1%p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일반 새희망홀씨에 비해 더 큰 혜택이 있습니다.
해양수산인에 별도로 주어지는 우대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어업인 : 연 3.0% 감면
- 수산물생산업·가공업·유통업 영위 사업자 및 종사자 : 연 2.0% 감면
- 일반 해양수산산업 영위 사업자 및 종사자 : 연 1.0% 감면
요약정리
수협 새희망홀씨는 수산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때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희망홀씨 상품입니다. 특히 금리 우대혜택이 풍부하고 더 저렴한 최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돋보이는 상품입니다.
- 자격: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 신용평점 하위 20%
- 한도: 최대 3천만원
- 기간 및 상환: 원(리)금균등분할 10년 이내, 만기일시상환 1년 이내(1년단위 연장 가능)
- 금리: 연 6%(어업인 5%) ~ 10.5%
- 신청: 방문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