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 자격 조건, 까다롭진 않지만 꼼꼼히 확인하세요

적격대출 자격 조건은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편입니다. 다른 정책모기지 상품에 비해 높지 않은 조건으로 인해 무늬만 서민금융상품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주택 소유 여부나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었고, 심지어 과거에는 다주택자까지 이용이 가능했었습니다.

만약 디딤돌대출 자격보금자리론의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서민정책대출을 이용하지 못하셨다면 적격대출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적격대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연령조건

적격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민법상 성년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민법에서 성년은 만 19세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자기가 태어난 년도에 19를 더해서 나온 년도에 생일이 지났으면 민법상 성년에 해당합니다.

만약 2002년에 태어났다면 2002+19=2021이 되겠죠. 따라서 2021년 생일이 지났으면 성년이지만,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미성년으로 적격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

적격대출도 신용정보에 따라 자격이 제한되기도 합니다만,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는 중요성이 크지 않습니다.

적격대출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또한, 신용점수도 나이스 기준으로 445점(RK0400 기준) 이상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만약, 금융거래정보가 부족해 평가점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금융기관 내부평가기준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주택요건

적격대출은 보금자리론이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같이 주택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주택보유수

적격대출은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인 2주택만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주택은 대출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보금자리론의 주택요건과 같습니다.

그러나 적격대출이 보금자리론에 비해 훨씬 강력한 규제가 가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적격대출은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 취급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기존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에 한해 가능합니다. 6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것도 시간이 촉박해 쉽지 않은 부분이므로 처음부터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참고: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차이,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주의해야 할 점은, 본인과 배우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해서 중도금 등의 다른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역시 주택보유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임대용으로 등록된 주택도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만, 2018년 9년 13일지 구입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주택요건

적격대출은 담보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적격대출은 담보주택의 주택가격 허용치가 높습니다. 디딤돌대출이 5억원을, 보금자리론이 6억원의 주택가격을 각각 허용하는 것에 비해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자격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 대출입니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아래와 같이 추가적으로 기존대출 요건을 만족해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격대출 중에 채무조정형을 신청하실 계획이시라면 아래 내용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소득 및 주택기준

적격대출 중에서 채무조정형은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기준으로 1주택 보유자여야 합니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의 취지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1주택은 해당이 됩니다.

기존대출 요건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기존대출이 구입·보전·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입용도는 소유권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 신청하고, 보전용도는 소유권이전 등기 후 3개월을 경과해 신청합니다. 그리고 상환용도는 기존 구입·보전용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대출 잔액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대출이고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속해서 연체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가격이 하락해 LTV가 70%를 초과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위와같은 기존대출요건을 추가로 만족할 경우에 기존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적격대출 자격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본인이 신청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적격대출의 특징과 장점, 단점에 대해 살펴보시고 금리한도까지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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