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 한도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모기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디딤돌대출은 2억원의 한도에 최대 2.6억원까지, 보금자리론은 3.6억원의 한도에 최대 4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5억원이라는 적격대출의 한도는 분명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격대출이 한도에 대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LTV와 DTI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적격대출 한도와 LTV, DTI 적용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격대출 한도
적격대출 한도는 현재 주금공에서 운영중인 적격대출의 종류에 따라 기본형·금리고정형과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의 한도만 좀 다릅니다.
기본형·금리고정형 적격대출 한도
먼저, 기본형 적격대출과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의 한도는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로 같습니다. 적격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중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은 조건입니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한도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기존에 이미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상품의 취지가 다른만큼 한도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담보주택이 아닌, 기존대출의 잔액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대출 LTV·DTI
적격대출은 LTV와 DTI를 적용하는 방법이 같은 서민정책모기지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과는 다릅니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LTV를 최대 70%, DTI를 최대 6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건에 따라 낮아질 수는 있지만, 규제지역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차이,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그러나 적격대출은 일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규제지역에 따라 LTV와 DTI가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9억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40%, DTI가 40% 입니다. 조정지역은 LTV 50%에 DTI 50%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만약, 서울에서 적격대출을 이용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적격대출 서울 LTV 40% 적용, DTI 역시 40%를 적용받으므로 정책모기지의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처럼 적격대출의 DTI와 LTV는 부동산 규제지역에 따라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약점입니다.
참고: 적격대출 단점, 꼼꼼히 확인하신 후 자금 계획을 세우세요
적격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넉넉해보이지만, LTV와 DTI까지 계산해보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는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짜리 집에 대해 ltv 40%를 계산해보면 3억 6천만원 밖에 대출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격대출을 고려중이시라면 한도 외에도 LTV와 DTI, 더 나아가 금리 산정방식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