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는 초기에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진행되는 대출의 특성상 중도에 전액을 상환하거나 대출을 갈아타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 소비자의 선택권에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오늘은 중도상환수수료의 뜻과 계산방법, 금융사와 대출의 종류별 수수료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중도상환수수료란 약정된 대출의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대출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다른 말로는 중도상환해약금이라고도 불립니다.
빌린 돈을 일찍 갚겠다는데 그에 대한 비용을 부과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사의 입장에서는 만기일에 상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대출금이 중도에 상환될 경우 향후 이자수입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대출 시 발생한 행정비용에 대한 부분도 손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상담사 등의 인력을 운용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이 대출 이자수입에 포함되어 있었을텐데, 대출금이 상환됨에 따라 이러한 비용을 온전히 보전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회사의 자금운용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은 대출의 종류, 대출금액 및 상환기간 등에 따라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금융사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먼저 중도상환금액은 대출잔액을 의미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중도상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서 금융회사별, 담보의 종류 및 금리의 종류별로 요율이 달라집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아래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대출잔여일수는 대출기간에서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뺀 대출의 남은 기간입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의 실행일로부터 대출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대출기간이 경과할수록 중도상환수수료는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을 ‘슬라이딩’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하는 기간은 금융사에 따라 보통 2~3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상품에 따라 정해진 2~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에 따라 대출의 잔존기간이 1개월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중도상환수수료율입니다. 개별 대출의 종류나 상품에 따라 별도의 요율이 적용되므로 이 부분도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금융권 은행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통 0.5% ~ 2%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정금리대출이 변동금리대출에 비해 수수료율이 약간 더 높고, 부동산담보대출이 신용대출에 비해 수수료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vs 이자
이러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저렴한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이나 대출상환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전에는 대출금액과 기간, 상환가능 금액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한 자금과 기간을 설정해 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날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법이죠. 때에 따라서는 중도상환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대출을 유지할 때의 이자비용과 대출을 상환하거나 갈아타는 경우에 내야 할 중도상환수수료를 비교 후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계약 시 금리와 비교해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볼만합니다.
만약, 중도에 대출 갈아타기나 대출을 상환할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상품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