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 제도 비용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금융약자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나도 모르게 법으로 정해놓은 최고금리를 초과해서 대출을 받았다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라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자격조건이 된다면 채무자대리인 비용 없이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란?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체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빚을 변제하는 내용에 대한 사항을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대리인을 지정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직접 접촉할 수 없고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만 접촉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 비용 무료지원사업

채무자대리인 제도 비용은 대리인 선임 기간과 대부업체의 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몇십만원은 족히 소요됩니다. 채권 추심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마저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채무자대리인 제도 비용이 부담돼 이용하지 못하거나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서민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무료로 지원을 해 줍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각종 소송대리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대상은 첫째, 미등록 또는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를 당했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해서 대출을 받은 피해자의 경우입니다. 대출이자율은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명칭(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과 상관없이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합니다.

특히,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0%(기존 24%)로 인하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체결하는 대출계약 시 금리가 20%가 넘는 경우 불법이며, 기존 계약분은 금융사에 따라 법정최고금리를 소급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법정최고금리 인하 세부내용 및 유의사항

셋째, 소송대리인의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과 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합니다. 이로써 대부업자는 채무자를 만나거나 전화 혹은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이 금지됩니다.

소송대리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이나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해 진행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과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 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채무자대리인 무료신청은 아래와 같이 전화,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신청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대표전화: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대표전화: 132)를 통해 신청
  •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및 11개 각 지원(민원상담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및 지부·출장소·지소

불법추심 사례

채무자는 대출받는 입장으로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법을 잘 모른다면 다음과 같은 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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