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유스 주거비를 통해 월세비용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거비는 특정용도자금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햇살론유스의 한도를 미리 계산해 보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거비 보증신청을 위해 필요한 필수 서류도 꼼꼼히 점검하고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론유스 주거비란?
햇살론유스는 대출금의 사용 목적별로 일반생활자금과 특정용도자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햇살론유스 주거비는 특정용도자금의 항목 중 하나입니다. 즉, 햇살론유스 대출을 사용해 주거비에 사용하겠다는 목적의 대출입니다. 참고: 특정용도자금 부결 유의사항
햇살론유스 주거비 계산방법
햇살론유스는 동일인의 경우 최대 1천 2백만원이 한도입니다. 그리고 연간한도는 최대 6백만원입니다. 또한, 특정용도자금(주거비 포함)은 연간 6백만원이 한도입니다.
즉, 햇살론유스를 통해 일반생활자금이나 다른 특정용도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주거비로 연간 6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월세 50만원 × 12개월 = 600만원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한가지, 동일한 용도로 보증받은 소요기간 내 추가 자금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 5월 1일에 월세 50만원 × 5개월 = 250만원을 보증받았다면, 5개월 후인 10월 1일 이후에 잔여한도 내에서 주거비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거비 보증신청 전 필수사항
햇살론유스 주거비 보증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심사일 이전까지 보증금 완납이 필수입니다. 참고: 햇살론유스 보증심사 기간 및 진행과정
자금용도 제출서류
햇살론유스 주거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보증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햇살론유스 서류 및 주의사항,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보증금완납 영수증
- 보증금·월세 통장거래내역
- 대리계약인 경우 위임장(공증)과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햇살론유스 주거비 신청 주의사항
햇살론유스 주거비는 자금용도 확인서류 상 이용자 및 지출자가 보증신청인 본인인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족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 햇살론유스 주거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비는 보증금이 월세의 2배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묵시적 연장으로 계약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거나 월세를 미납 중인 경우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묵시적연장이 되었다면 집주인과 기존 계약서에 계약연장을 표기해서 도장을 찍는 등의 조치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로 주거자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는 보증금 및 월세 상품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