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유스 특례보증은 2020년 8월 처음 선보인 이후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햇살론유스 특례보증에 대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감안하고 추경을 통해 확충한 재원을 기반으로 공급계획을 확대해 한도 확도와 절차 간소화를 진행하여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특례보증은 어떤 특징과 혜택이 있을까요? 또한 특례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론유스 특례보증이란?
특례란 특수한 전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병역특례’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번 햇살론유스 특례보증 역시 전례없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청년층에 대출공급을 늘려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혜택이 커졌다는 것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공급 확대
햇살론유스 특례보증에 대비되는 용어로 기존의 햇살론유스는 일반보증으로 불립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한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동일인이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 1200만원과 연간 신청할 있는 기간별한도는 최대 6백만원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용도별로 신청할 수 있는 한도 중에서 일반생활자금의 한도가 다릅니다.
일반보증은 일반생활자금으로 반기당 3백만원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례보증은 일반생활자금으로 5백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증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연간한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특례보증으로 500만원을 이용했다고 하면, 6개월 후인 8월에 이후에 연간한도 6백만원 내(일반생활자금 3백만원, 특정용도자금 6백만원)에서 햇살론유스 추가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햇살론유스 추가대출 및 보증한도 관련 내용정리
햇살론유스 특례보증 자격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햇살론유스를 처음으로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만19세 이상 ~ 34세 미만이고,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아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별도의 신용등급 요건은 없지만, 개인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자(사회초년생)
- 대학(원)에 재학·휴학·졸업유예중인 자
- 학점은행제 학습 중이면서 12학점 이상 수강한 이력이 있는 자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인 미취업청년
- 단시간(소정근로시간 주20시간 이하), 기간제(근로계약기간 6개월 이하) 근로자는 취업준비생으로 인정
특례보증 신청유예기간
그리고 일반보증은 이용금액 50만원당 1개월의 신청 유예기간이 필요한데 반해, 특례보증은 85만원 당 1개월의 신청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례보증으로 340만원을 받았다면 340/85=4 이므로, 4개월이 지난 후에 햇살론 유스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보증 이용자의 특례보증 신청은 불가능
특례보증으로는 최초 1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일반보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기존에 일반보증을 이용했던 이용자가 특례보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햇살론 유스 보증을 실행한 고객은 일반보증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특례보증 신청은 2021년 말까지 신규대상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햇살론유스 특례보증 정리
햇살론유스 특례보증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시행기간: 2021. 12. 31. 까지 (보증신청일 기준)
- 신청대상: 햇살론 유스를 처음으로 이용하는 사람, 기존 이용자는 일반보증으로 신청
-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
- 보증한도
- 동일인 한도: 동일인 최대 1천2백만 원 (일반보증과 동일)
- 연간 한도: 연간 최대 6백만원 (일반보증과 동일)
- 용도별 한도: 일반생활자금 5백만원 (신규 이용자에 한함, 연간한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