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보증료 계산 방법과 주의점 및 환급제도

햇살론은 다른 대출상품에 비해 부대비용이 적게 드는 편입니다. 취급수수료나 상환수수료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햇살론 보증료 (보증보험료) 라는 것은 있습니다. 오늘은 햇살론 보증료란 무엇이고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지, 그리고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론 보증료란?

햇살론은 저소득·저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서민대출입니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대출이라면 가능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대출자의 소득과 신용이 낮으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연체나 회수의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햇살론은 이러한 문제를 보증으로 해결합니다. 상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보험을 들고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햇살론을 이용하는 채무자의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보증을 통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나 보증을 통해 모든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햇살론의 보증비율은 90%입니다. 즉, 90%만 보증으로 책임지고 10%에 대한 위험은 금융회사의 몫입니다. 그나마 이 정도의 안전장치가 있기에 햇살론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햇살론 보증료 계산

햇살론 보증료 계산방법은 ‘보증금액 × 보증료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으로 1천만원을 빌리면 보증금액은 90%인 9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보증료율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상품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상품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햇살론 대환대출,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은 대출금액의 연 1.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서민금융진흥원의 근로자 햇살론은 보증료가 보증금액의 연 2.0% 입니다. 단,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경우 연 1.0%를 적용하게 됩니다. 사회적배려대상이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합니다.

보증보험료 환급제도

햇살론을 이용하다 대출금이 더이상 필요없다면 상환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은 중도상환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상환에 부담이 없습니다. 이 때 햇살론을 전액 중도상환하면 남은 기간을 일할계산해서 이미 냈던 보증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햇살론 보증료 주의사항

햇살론 보증보험료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보증료 대출사기이고, 두번째는 신용보증료 환급 관련 내용입니다.

햇살론 보증료는 발급일에 일괄 선수납 됩니다. 즉, 대출 실행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송금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생계자금의 경우에 선수납 되는 것이고,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보험료를 입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보증보험료를 사칭한 대출사기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햇살론 보증료를 먼저 납부해야 대출이 실행된다며 보증료를 입금하라는 얘기를 들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햇살론 보증료는 선공제되니 고객이 입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내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고 보증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신청한 금융사 명의 통장이나 신용보증재단 계좌를 잘 확인한 후에 입금해야 합니다. 절대 개인이나 일반회사 명의로 입금하면 안됩니다.

두번째, 신용보증료 환급은 고객의 계좌가 거래정지되거나 연락두절되는 경우 원활하게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햇살론을 중도상환했는데 보증료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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