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17'이 '햇살론15' 상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법정최고금리인하에 따른 금리변동을 반영해 상품의 금리를 기존보다 2%p 내려 15.9%로 출시했습니다.
햇살론15 서류는 다른 대출에 비해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편입니다. 서민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까다롭지 않은 자격조건과 더불어 최소한의 요건만 심사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신청방법과 소득유형별로 필요한 햇살론15의 필요서류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론15 서류는 크게 2가지 종류
기본적으로 햇살론15 대출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재직·소득증빙서류 등 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신청방법과 신청자의 직업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신청방법에 따른 필요 서류
햇살론15는 모바일앱, 은행방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등 3가지의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햇살론15 신청 방법 3가지와 장단점 비교 이 때 필요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 필수
햇살론15는 모바일앱으로 온라인 신청할 때 준비과정이 가장 간편합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앱을 통해서 서류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앱은 은행별로 근로자, 사업자, 연금소득자의 이용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행신청에 필요한 햇살론15 서류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재직 ·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소득형태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 참고로 건강보험 가입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현장에서 재직· 소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는 햇살론15 서류 관련해서 재직증명과 소득증빙을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재직증명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준비하면 됩니다.
- 재직증명서
- 국민연금가입자 증명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을 위해서는 아래 내용 중 하나를 택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통장사본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가 준비해야 할 햇살론15 서류는 사업증명과 소득증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증명을 하기 위해서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소득증빙의 경우는 필요한 서류가 아래와 같습니다. 역시 택1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소득자
연금소득자라면 아래 서류 중 하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연금수급증서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햇살론15 특례보증 서류
만약 건강보험 미가입자나,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무등록사업자의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햇살론15 특례보증 대상과 혜택, 심사방식 정리
햇살론15 특례보증 서류는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대체 증빙서류를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1397 콜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은 후 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현금수령자 및 재직증명서 미발급 근로자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고용)확인서
-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또는 (급여지급사실 확인서)
- 급여내역 포함 확인서는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혹은 임금대장 중 택1
-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근로자(건강보험 가입자만 가능, 만근급여 1회 이상 수령시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월급여 입금통장
- 급여내역 포함 확인서는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중 택1
무등록·유점포 사업자
- 사업소득확인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확인)
- 사업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기타 신청자별 필요서류
- 개인택시운전자: 운송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농업, 축산업, 임업종사자: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가축사육신고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산림경영계획서(임업만 해당) 중 택1
- 어업종사자: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어업신고필증, 어업종사확인서 중 택1
다만, 위에 설명드린 서류로 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제출 서류의 신뢰성 등을 감안하여 연소득 인정 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무등록·유점포 사업자 : 1,200만원 한도로 연소득 인정(대출한도는 1,400만원 이하)
- 기타(신청자별) : 1,200만원 연소득 일괄 적용(대출한도는 1,400만원 이하)